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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안전, 범칙금, 교차로 좌회전, 추월, 수신호
- 자전거 교통안전
- 차도 주행
- 교차로 좌회전
- 추월; 앞지르기
-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 자전거 관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과태료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자전거 교통안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합니다.
차도를 통행하는 자동자는 차로 분류되므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위반시 범칙금 부과, 사고 시 보험 관실 증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등의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 | 자전거도로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 | 차도 도로의 가장 끝(오른쪽) 차로를 이용 |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 도로교통법 적용 |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교차로 | 자전거 타고 이동 |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교차로 | 자전거 끌고 보행 |
교차로 좌회전 | Hook-Turn(훅턴; 두번의 직전을 통해 좌회전) 좌회전 신호시 이동 불가, 직진 신호시 이동 |
병렬 주행 가능 표시 O 차도 | 병렬 주행 합법, 추월(우측 앞지르기) 가능 |
병렬 주행 가능 표시 X 차도 | 병렬 주행 불법, 추월(우측 앞지르기) 가능 |
방향지시 | 방향지시 의무 있음 |
음주운전 | 금지 |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 일방통행 |
차도외 자전거 도로 | 양방통행 (표지판, 노면표시등 통행 방향이 지정된 경우 이를 따름) |
헬멧(인명보호장구) | 운전자, 동승자 모두 착용 |
자전거 사고시 벌점 | 벌점 받지 않음 (운전면허와 관련 없음) |
야간 주행 | 전조등, 후미등 점등 의무 있음 |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전기자전거 | 페달 보조(PAS) 구동 방식 and 최고속도 25km/h 미만 and 전체중량 30kg 미만 인 경우 가능 |
차도 주행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에서 자전거 주행 가능합니다.

교차로 좌회전
직진 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Hook-Turn 훅턴 방식으로 좌회전합니다.

추월; 앞지르기
뒤 차나 앞 자전거에 수신호나 음성을 통해서 알리고 앞지르기를 왼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https://codedragon.tistory.com/14258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손이나 방향지시기, 경음기,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를 하는 차가 앞에 있는 경우 뒤의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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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과태료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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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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