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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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앱
  •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 대표전화인 1644-3119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
  •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을 통해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하지 않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
  •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및 UCC 등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 가능
  •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을 구글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oel.sing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