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궁금증,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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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궁금증

·         TV 수신료란

·         TV 수신료와 유선 요금은 별개로 납부

·         TV 있다면 시청 유무상관없이 납부

·         TV 수신료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

·         수신료 면제 대상

·         수신료 관련 법령

·         KBS가 운영하는 수신료 사이트  

 

 

 

 

TV 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안내 문자메시지

2023-07-21 발송된 전기료와 TV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 입니다.

 

[Web발신]
[한국전력]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하시면 아래의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
https://cyber.kepco.co.kr/mb/ckepco/mobile/cy_info/tv_fee_info.jsp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https://cyber.kepco.co.kr/mb/ckepco/mobile/cy_info/tv_fee_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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