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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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안전, 범칙금, 교차로 좌회전, 추월, 수신호
자전거 교통안전, 범칙금, 교차로 좌회전, 추월, 수신호 자전거 교통안전 차도 주행 교차로 좌회전 추월; 앞지르기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자전거 관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과태료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자전거 교통안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합니다. 차도를 통행하는 자동자는 차로 분류되므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위반시 범칙금 부과, 사고 시 보험 관실 증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등의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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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vs 주차
정차 vs 주차 구분 정차 정차 주차 주차 주차 운전자 O O O O X 즉시 운전 유무 O O X X X 5분 이하 O X X O O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5분 이하인 경우는 정차이고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세워두더라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정의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