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세, 신규 창업자에게 장부 작성은 어려운 일이므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A, B, C 유형은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장부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D는 간편장부대상이고 E, F, G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유형 신고대상 소득종류 기장의무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A 외부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B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C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D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E 복수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 + 타소득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