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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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궁금증

·         TV 수신료란

·         TV 수신료와 유선 요금은 별개로 납부

·         TV 있다면 시청 유무상관없이 납부

·         TV 수신료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

·         수신료 면제 대상

·         수신료 관련 법령

·         KBS가 운영하는 수신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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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란

공영방송의 유지운영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으로서, 시청의 대가 개념인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TV수상기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전자 기기

·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소리를 내보내는 음향 장치,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케이블 연결 단자, 채널을 선택하고 신호를 복조하는 전자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https://bit.ly/36fvri5

 

 

 

TV 수신료와 유선 요금은 별개로 납부

·         특별한 경우 제외한 유선방송, 위성방송이나 IP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면서 내는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별도로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란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방송법령에 따라 유선방송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 있다면 시청 유무상관없이 납부

·         TV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 TV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V수상기를 가지고 있고 방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지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좀 더 선명한 화면이나 더 많은 채널을 보기 위해 유선방송을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

집에 여러대의 TV 있더라도 세대당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

방송법 시행령 44(수신료의 면제)

44(수신료의 면제)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9.]

 

 

 

수신료 관련 법령

https://bit.ly/3lcmpIJ

 

 

 

KBS가 운영하는 수신료 사이트

TV 수신료 2,500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https://bit.ly/2IfO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