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범칙금 규정 -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CODEDRAGON TechMaster/SmartWork

반응형

 

 

 

전동킥보드법

2021 5월 13부터 적용

16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 헬멧착용의무 변경됩니다.

 

 

 

범칙금 규정

13 미만 탑승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범칙금
헬멧 미착용  2만원
2명이상 하나의 킥보드에 탑승  4만원
음주 운전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