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범칙금 규정 -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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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법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 헬멧착용의무로 변경됩니다.
범칙금 규정
13세 미만 탑승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 범칙금 |
헬멧 미착용 | 2만원 |
2명이상 하나의 킥보드에 탑승시 | 4만원 |
음주 운전시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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