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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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세, 신규 창업자에게 장부 작성은 어려운 일이므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A, B, C 유형은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장부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D 간편장부대상이고 E, F, G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유형 신고대상 소득종류 기장의무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A

외부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B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C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D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E

복수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 + 타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F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G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0'이하 사업소득 간편장부

H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장려금 대상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T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금융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T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자 근로소득 비사업자

T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기타소득 비사업자

T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공적연금자 연금소득 비사업자

V (주택임애)

고가, 국외소재주택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기장의무

Q (종교)

단일종료인소득 대상자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R (종교)

단일종교인소득 대상자(EITC∙CTC대상자) 종교인소득 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