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CODEDRAGON ㆍMoney
반응형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세, 신규 창업자에게 장부 작성은 어려운 일이므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A, B, C 유형은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장부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D는 간편장부대상이고 E, F, G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유형 | 신고대상 | 소득종류 | 기장의무 |
S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
A |
외부조정대상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
B |
자기조정대상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
C |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
D |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E |
복수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 + 타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F |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G |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0'이하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H |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장려금 대상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T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 금융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
T |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 | 비사업자 |
T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 | 비사업자 |
T |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공적연금자 | 연금소득 | 비사업자 |
V (주택임애) |
고가, 국외소재주택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기장의무 |
Q (종교) |
단일종료인소득 대상자 | 종교인소득 | 비사업자 |
R (종교) |
단일종교인소득 대상자(EITC∙CTC대상자) | 종교인소득 | 비사업자 |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코리아(유) 사업자등록번호 - Google Korea (0) | 2021.05.13 |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0) | 2021.05.12 |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설치하기 / KB모바일인증서 발급 (0) | 2021.05.08 |
국세 제척기간, 가산세 (0) | 2021.05.08 |
대출, 마케팅 전화 한번에 거부하기 - 두낫콜 donotcall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0) |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