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 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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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쪽에서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등 비주택 포함)
과태료
허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20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구분 | 과태료 |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의 경우 |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 ~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국토보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보동산거래관리스템 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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