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 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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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쪽에서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행시기

2021 6 1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역(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등 비주택 포함)

 

 

 

과태료

허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2022 5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구분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 ~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국토보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

https://rtms.molit.go.kr/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보동산거래관리스템 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