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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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 착오송금 반환 절차
  • 신청 가능 기간
  • 신청 가능 금액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착오된 송금액 반환 기간
  • 반환금액
  • 반환 지원 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번호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PC)
  • 착오송금 반환지원 모바일앱 (Mobile)

 


송금시 실수가 없도록 한번더 확인 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등으로 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 반환 지원 신청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 오픈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송금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예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수취인의 정보 획득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사실 반환 계좌 통지
수취인 반환 하지 않을 경우
예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법원은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수취인은 재산 압류 돈을 반환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

 

 

 

신청 가능 기간

잘못 송금한 경우 1년이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금액

송금액 50,000 원(5만원) ~ 10,000,000 원(1천만원) 신청할 있습니다.

5만원이하의 경우 되돌려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이 효율적인 방법일 있어 신청가능 금액은 5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수취인의 실제명의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할 없습니다.

Toss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월 6일 이전 착오송금은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송금인 수취인 반환대상 여부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착오된 송금액 반환 기간

보통 1~2달 이상

지급명령등이 이루어질 경우 길어질 있습니다.

 

 

 

반환금액

소정 인지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반환됩니다.

100만원 착오 송금시 -> 92~95만원사이의 금액을 반환받을 있습니다.

 

 

 

반환 지원 대상 기관

은행, 증권사,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번호

1588-0037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PC)

https://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 모바일앱 (Mobile)

202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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