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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 착오송금 반환 절차
- 신청 가능 기간
- 신청 가능 금액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착오된 송금액 반환 기간
- 반환금액
- 반환 지원 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번호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PC)
- 착오송금 반환지원 모바일앱 (Mobile)
송금시 실수가 없도록 한번더 확인 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등으로 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 오픈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송금인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
예보 |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수취인의 정보 획득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사실 및 반환 계좌 통지 |
수취인 | 반환 하지 않을 경우 |
예보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법원은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수취인은 재산 압류해 돈을 반환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 |
신청 가능 기간
잘못 송금한 경우 1년이내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금액
송금액 50,000 원(5만원) ~ 10,000,000 원(1천만원)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이하의 경우 되돌려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 신청가능 금액은 5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수취인의 실제명의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Toss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월 6일 이전의 착오송금은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송금인 | 수취인 | 반환대상 여부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X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X |
착오된 송금액 반환 기간
보통 1~2달 이상
지급명령등이 이루어질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
소정의 인지대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100만원 착오 송금시 -> 92~95만원사이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 대상 기관
은행, 증권사, 농협, 새마을금고 등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번호
☎ 1588-0037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PC)
착오송금 반환지원 모바일앱 (Mobile)
2022년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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