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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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타든 이송 처치료 외 요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10km 이내까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1km당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이송 처치료 외 구급차 대기 비용, 처치비용, 시간당 인건비 등의 항목으로 해서 따로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
10km 이내 (기본요금) | 30,000 | 75,000 |
10km 초과 (추가요금) | 1,000/1km | 1,300/1km |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만 이송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를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영업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갈 수 없으며 타지역으로 '원정 영업'에 나선 경우 법 위반 사항입니다.
구급차 내 미터기 설치와 요금표 부착도 의무화
구급차 내 미터기 설치와 요금표 부착도 의무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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