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안전, 범칙금, 교차로 좌회전, 추월,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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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안전, 범칙금, 교차로 좌회전, 추월, 수신호

  • 자전거 교통안전
  • 차도 주행
  • 교차로 좌회전
  • 추월; 앞지르기
  •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 자전거 관련 범칙행위 범칙금액, 과태료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자전거 교통안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합니다.

차도를 통행하는 자동자는 차로 분류되므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위반시 범칙금 부과, 사고 보험 관실 증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등의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부과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자전거 도로가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차도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적용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타고 이동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끌고 보행
교차로 좌회전 Hook-Turn(훅턴; 두번의 직전을 통해 좌회전)
좌회전 신호시 이동 불가, 직진 신호 이동
병렬 주행 가능 표시 O 차도 병렬 주행 합법, 추월(우측 앞지르기) 가능
병렬 주행 가능 표시 X 차도 병렬 주행 불법, 추월(우측 앞지르기) 가능
방향지시 방향지시 의무 있음
음주운전 금지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일방통행
차도외 자전거 도로 양방통행
(표지판, 노면표시등 통행 방향이 지정된 경우 이를 따름)
헬멧(인명보호장구) 운전자, 동승자 모두 착용
자전거 사고시 벌점 벌점 받지 않음 (운전면허와 관련 없음)
야간 주행 전조등, 후미등 점등 의무 있음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전기자전거 페달 보조(PAS) 구동 방식 and
최고속도 25km/h 미만 and
전체중량 30kg 미만 경우 가능

 

 

 

차도 주행

오른쪽 차로 폭의 절반(1/2)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에서 자전거 주행 가능합니다.

 

 

 

교차로 좌회전

직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Hook-Turn 훅턴 방식으로 좌회전합니다.

 

 

 

추월; 앞지르기

차나 자전거에 수신호 음성 통해서 알리고 앞지르기를 왼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https://codedragon.tistory.com/14258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자전거 방향지시 방법; 수신호 손이나 방향지시기, 경음기,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를 하는 차가 앞에 있는 경우 뒤의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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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범칙행위 범칙금액, 과태료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https://codedragon.tistory.com/14200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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