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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항목 | 고용보헙수급여부 | 설명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X | 65세은 이전도 상관없다 65세 이상은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제외(적용) | X
단, O | 60시간미만(일용직은 상관없이 적용)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학교 시간강사) 15미만이여도 보험적용 대상(일용직, 시간강사)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임의가입 가능)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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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자 | X |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X |
|
(거주자격이 없는)외국인 근로자 | X |
|
피보험자격의 신고
-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를 사업주가 신고
-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
이중취득 제한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고용보험법 제 18조)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3개 사업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등
고용보험에 포함안된 사업은 실업자가 빠져 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포함하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일한 날, 돈 받은 날로 계산해야 함(주6일 근무, 주5일 근무시 달라질수 있음, 보통 7개월이상이면 만족)
- 이직사용가 수급자격 제한사유
- 전직·자영업등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취업한 경우
-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남기고,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의 금액을 차등지급
- 2년이내 지급자는 제외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90일
- 대기업 사업주가 60일 부담,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
-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부담
- 출산 후 예정일 45일이후 신청
육아아휴직급여
1년
(심화)근로시간 단축급여
보험료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O | O |
고용안정 |
| O |
직업능력개발 |
| 사업크기에 따라 부담 |
※ 모성보호(실업급여 금액으로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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