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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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http://www.law.go.kr/admRulSideInfoP.do?admRulSeq=2100000004513&chrClsCd=010201&joNo=0015&joBrNo=00&docCls=jo&urlMode=admRulScJoRltInfoR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시행 2014.8.1.] [조달청지침 제7723호, 2014.7.25., 일부개정]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Ⅳ-1-라)을 준용한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