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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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판 2007.11.15, 2007도3061'의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국외 독수독과이론 사례

  • 1769년 영국 제1대 맨스필드 백작이자 대법관인 윌리엄 머레이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증거를 도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어떤 증거의 도출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 "피고인에게서 갈취한 어떤 증거나 자백도,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판시
  •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구체화된 것
  • 1939년 Nardone사건에서 그 용어가 처음 사용
  • 1963년 Wong Sun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로 얻은 자백과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
  • 1964년 Escobedo사건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한 변호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을 기초로 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해 독수독과에 해당한다고 판시

 

   

   

국내 독수독과이론의 대표 사례

삼성 X파일사건

  • 2005년 검찰은 삼성의 비리내용이 담긴 X파일 도청자료를 독수독과이론에 기초해 이건희 삼성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림

   

  • 삼성 X파일의 중요내용은 삼성그룹이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검찰간부들에게도 떡값을 주었다는 의혹이였다. 안기부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비자금에 대한 대화를 녹음했는데, 그 후 안기부 담당 직원이 274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밀반출했고, 그 일부가 한 재미교포를 통해 한 기자에게 전달돼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불법도청과 불법유출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결국 법원판결에서 X파일에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진 반면, 이를 처음 보도한 한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11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 즉, 불법한 도청과 유출(독수)에 의해 밝혀진 정치자금 제공혐의(과실)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