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bit.ly/3uGAqDg 원칙 :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