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최정선정,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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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최정선정, 지급 절차

날짜 절차
5 10~5 28
온라인 신청
5 17~6 4
현장 신청
6 10 1 부적합 통보기간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통보합니다.
6 15 부적합 판정자 소명절차 기간(1 부적합판정자)
6 17 1 부적합 통보 완료 예정
6 18 증명서류있음(1유형)으로 신청한 분들에 대한 최종 통보
통보가되면 최종 지금대상자가 됩니다.
중복대상자로 부적합판정 분들은 7 이내 이의신청가능합니다.
6 21~22 증빙자료없이 신청(2유형) 분들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판정 분만 7이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6 24 최종 지급명부 확정
6 25, 28 최종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