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최정선정,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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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최정선정, 지급 절차
날짜 | 절차 |
5월 10일~5월 28일 |
온라인 신청 |
5월 17일~6월 4일 |
현장 신청 |
6월 10일 | 1차 부적합 통보기간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통보합니다. |
6월 15일 | 부적합 판정자 소명절차 기간(1차 부적합판정자) |
6월 17일 | 1차 부적합 통보 완료 예정 |
6월 18일 | 증명서류있음(1유형)으로 신청한 분들에 대한 최종 통보 통보가되면 최종 지금대상자가 됩니다. 중복대상자로 부적합판정된 분들은 7일 이내 이의신청가능합니다. |
6월 21일~22일 | 증빙자료없이 신청(2유형)한 분들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판정된 분만 7일이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6월 24일 | 최종 지급명부 확정 |
6월 25일, 28일 | 최종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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