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 종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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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범위)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건설기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검침원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 레미콘 지입차주
- 보험설계사
- 방송사 구성작가 및 애니메이션작가
- 시청료징수원
- 신문판매 및 광고외근원
- 신용카드 모집인
- 음료, 식품판매원
- 오케스트라 단원
- 자동차판매원
- 화장품판매원
- 학습지교사
- 화물(연대)운송차주
- 퀵서비스 배달원
- 택배기사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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