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 종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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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https://bit.ly/3ivzCOm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범위)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건설기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검침원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 레미콘 지입차주
  • 보험설계사
  • 방송사 구성작가 및 애니메이션작가
  • 시청료징수원
  • 신문판매 및 광고외근원
  • 신용카드 모집인
  • 음료, 식품판매원
  • 오케스트라 단원
  • 자동차판매원
  • 화장품판매원
  • 학습지교사
  • 화물(연대)운송차주
  • 퀵서비스 배달원
  • 택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