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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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
- 업무용승용차 판단
- 업무용 차량
-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판단
아래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며 이외의 차만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 9인승 넘는 승합차
- 경차
- 화물차
- 트럭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운행기록(운행일지)에 의해서 업무사용비율 만큼 계산해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운행기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일지작성과 무관하게 800만원까지만 연에 비용처리됩니다. 8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한도가 미달하는 연도에 비용처리가 800만원까지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800만원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 1대당 800만원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약없이 차량리스료 전체를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추가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받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미가입시는 업무사용비율에 50%만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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