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이 적거나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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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이 적거나 받지 못한 경우

  • 조건 불충분하거나 서류미비일 경우
  • 4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경우
  • 세후 소득이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 "경영지원 바우처 제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조건 불충분하거나 서류미비일 경우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판정을 위한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을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검토를 요청할 있습니다.

 

 

 

4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아래의 "4 재난지원금" 받은 경우 중복지급안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고용부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국토부
피해농업인지원 농식품부
피해임업인지원 산림청
버팀목플러스자금 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 중기부
피해어업인지원 해수부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한시생계지원금이 요구하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세후 소득이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생계비 기준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통장 입금된 금액은 세후금액이라 기준에 제시된 금액이더라고 세전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지원 바우처 제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 제도" 현금 30만원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