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국립전파연구원 부적합방송통신기자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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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각종 전자기기(노트북, 냉장고, 스마트폰, 드론 등 대상기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전기, 전자제품들이 전파환경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평가받고 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https://bit.ly/2T8zvhz

 

 

 

국립전파연구원 부적합방송통신기자재현황

https://bit.ly/3r93HW8

 

"상호", 인증/등록번호,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제품의 부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 취소 상품

적합성 평가 취소처분 받은 업체는 1년간 다시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파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므로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시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