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국립전파연구원 부적합방송통신기자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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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각종 전자기기(노트북, 냉장고, 스마트폰, 드론 등 대상기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전기, 전자제품들이 전파환경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평가받고 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부적합방송통신기자재현황
"상호", 인증/등록번호,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제품의 부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 취소 상품
적합성 평가 취소처분 받은 업체는 1년간 다시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파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므로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시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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