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기준-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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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시행_중소기업범위개편내용_만화책자.zip.001

2015.1.1시행_중소기업범위개편내용_만화책자.zip.002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범위 변경내용에 대한 책자입니다.

(12월 결산기업은 4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 범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복잡한 방식을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사항에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만 하는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대상 확대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관계기업 산정 기준합병·분할,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합병·분할,폐업)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합니다.

   

   

중소기업 적용 대상 요건(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 해당)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목차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2015 중소기업 범위 개편 주요내용 04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06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08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10

자산총액 산정 기준 12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14

중소기업 졸업 유예대상 확대 16

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부여 18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유지 2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횟수 22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부여 제외 규정 24

관계기업의 주업종 적용기준 26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ㆍ종속관계 기준 28

관계기업 적용 대상 30

관계기업 산정 기준 32

관계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34

   

 

출처: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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