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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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교통안전 FAQ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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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법, 범칙금 규정 -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전동킥보드법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 헬멧착용의무로 변경됩니다. 범칙금 규정 13세 미만 탑승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범칙금 헬멧 미착용 2만원 2명이상 하나의 킥보드에 탑승시 4만원 음주 운전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