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독수독과 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판 2007.11.15, 2007도3061'의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국외 독수독과이론 사례 1769년 영국 제1대 맨스필드 백작이자 대법관인 윌리엄 머레이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증거를 도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