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ng(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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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보안약점 유형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유형 SW 보안약점은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오류, 캡슐화, API오용 유형으로 분류 유형내용예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SQL 삽입,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등보안기능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부적절한 인가,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시간 및 상태동시/거의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시스템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경쟁조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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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감리법인 보안활동
정보화사업 감리법인 보안활동 정보화사업 추진시 준수 및 참고해야할 사업단계별 보안활동 1) 감리계획 수립 및 협의 단계. 감리법인은 발주자의 개발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단도구 적용 및 투입 진단인력 및 일정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감리착수회의 2)SW 개발보안 중간점검 감리법인은 사업사의 개발 내용에 관한 중간점검을 수행합니다. 사업자 SW 개발보안 계획 점검 SW 개발보안 수행 계획 대비 실적 점검 3)SW 개발보안 최종확인. 감리법인은 사업자의 개발 내용에 관한 최종확인을 합니다. SW 개발보안 준수여부 점검 SW 개발보안 감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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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수주사업자 보안활동
정보화사업 수주사업자 보안활동 정보화사업 추진시 준수 및 참고해야할 사업단계별 보안활동 1)사업자선정 •계약단계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SW 개발보안 적용계획(안) 수립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SW 개발보안 적용계획 명시 2) 개발 •구축 사업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발보안 활동을 수행합니다. 개발자 대상의 SW 개발보안 사전교육 • 수강 SW 개발보안가이드준수 SW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조치(검증된 진단도구 적용)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에 관한 증적자료 작성 3) 감리 사업자는 감리업체의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개발보안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SW 보안약점 관련 시정요구 이행 4) 검사•종료 사업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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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발주기관 보안활동
정보화사업 발주기관 보안활동 정보화사업 추진시 준수 및 참고해야할 사업단계별 보안활동 1)기획 ·검토, 계획수립 행정기관등의 발주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수립된 SW 개발보안적용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주최 'SW 개발보안교육'수강(권장) SW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SW 개발보안 적용 및 결과 확인방법 마련 감리 수행시, 감리법인 활용계획 수립 감리 미수행시, 자체인력 또는 SW 보안약점 진단원 활용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 계약 행정기관등의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SW 개발보안'요구사항 반영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사업자 션정 3) 개발 구축 행정기관등의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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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단계/활동
정보화사업 단계/활동 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 단계 기획 · 검토, 계획수립, 사업자선정 · 계약, 개발 및 구축, 감리, 검사 · 종료 단계로 구분 정보화사업 주체별 보안활동 사업단계발주기관사업자감리법인기획·검토(SW 개발보안 교육수강)--계획수립SW 개발보안계획수립--사업자 선언 및 계약제안요청서에 SW개발 보안 요구사항 반영 SW개발보안 능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SW개발보안 관련 기술수준 및 적용계획 명시감리계획 수립 및 협의 진단도구 적용 및 진단원 투입여부등 포함개발 및 구축SW개발보안 준수여부 점검 사전교육 실시, 자체진단/제거 활동, 진단도구 적용여부 등SW개발보안 교육수강 SW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W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조치 검증된 진단도구 적용SW개발보안 중간점검 사전교육수강, 진단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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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체계
SW 개발보안 체계 SW 개발보안관련 활동주체는 발주기관(행정기관등), 사업자, 감리법인 등이며 각 활동주체별로 잘 정의된 개발보안 활동과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활동 주체별 개발보안의 역할 구분내용기관안전행정부•국정원과 협의하여 'SW 개발보안 가이드' 공지 •진단원 양성과 관련된 업무 수행 •교육 및 자격부여, 자격유무 확인 등KISA (정책·기술지원)발주기관•SW 개발보안 계획 수립 •제안요청서에 'SW 개발보안 적용 명시 •SW 개발보안 능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 •SW 개발보안 준수여부 점검 •SW 개발보안 진단능력을 갖춘 감리법인 선정 •사업종료 결과물 및 증빙서류 등 최종 확인발주자사업자•SW 개발보안 관련 기술수준 및 적용계획 명시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