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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보안 가이드 목적 및 구성
목적 구분설명목적정보화 사업 수행 시 안전한 SW 개발을 위한 시큐어코딩 기법 제시대상전자정부 SW 개발자범위신규로 개발되거나 유지보수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시 적용 (행정기관등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단계 중 구현단계에 초점) 행정기관 등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구분설명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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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와 피연산자
연산자와 피연산자 구분 설명 연산자(Operator)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 피연산자(Operand) 연산에 참여하는 변수나 상수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3 + 7 연산자의 종류 분류 연산자 대입 연산자 = 산술 연산자 +, -, *, /, % 복합 대입 연산자 +=, -=, *=, /=, %= 증감연산자 ++, -- 관계 연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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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보안가이드 - 개요
SW 개발보안 SW 개발보안은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SW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고 SW 개발생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일련의 보안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SW를 개발 ·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는 개발체계입니다. 가이드에는 SW 개발과정 중 소스코드 구현단계에서 보안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시큐어코딩' 중심 발주자, 사업자, 감리법인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기획 · 검토 단계부터 개발, 검사 · 종료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수행해야 할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 2013년8월에 개정 · 고시된 '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정보시스댐 구축 · 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개발보안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수해야 할 SW 개발보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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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보안 현황-SW 개발보안의 중요성
국내의 개발보안 현황 구분현황2009년~SW 개발단계에서 SW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제거하는 SW 개발보안 (시큐어코딩) 관련 연구 진행2009년~2011년전자정부지원사업을 대상으로 SW 보안약점 진단 시범사업 수행2012년~SW 보안약점 제거 · 조치 성과에 따라 2012년SW 개발보안 제도가 도입되어 12월부터는 행정/공공기관들의 시큐어코딩 의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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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보안 현황 - SW 개발보안의 중요성
미국 SW 개발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시큐어코딩을 포함한 SW 개발 전 과정(설계 · 구현 · 시험 등)에 대한 보안활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 2011년 11월 발표한 "안전한사이버 미래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Secure Cyber Fututure))"에도 개발보안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NIST를 통해 국토안보부는 각 단계별 보안활동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연방정부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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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Benefits of the SDL, MS-SDL
Microsoft Benefits of the SDL http://www.microsoft.com/security/sdl/about/benefits.aspx